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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농지 0.5ha 이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고 외 농업인에게 면적구간별로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차등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한자 (농업법인은 5ha)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은 4,500만 원)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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