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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용어 단어가 사용되어 혼동이 됩니다. 각 연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내 노령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단어가 정확한데 편의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 인정금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이 되는데 이처럼 어려운 노후를 지내는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되면 지급받습니다.

 

만약 만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98만 410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연금액 및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노령연금의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가입 여부인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 납부한 후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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